품목별 법정 보증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목마다 무상 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증서에 적힌 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이 기준을 따릅니다.

아래 표는 고시 원문을 직접 옮긴 것이고, 이 앱이 남은 날짜를 셀 때 쓰는 자료와 같은 것이에요. 확인일은 2026-08-25 입니다.

표 (36개 품목)

품목보증부품보유따로 더 긴 것
휴대폰(스마트폰)24개월4배터리는 별도로 1년
태블릿12개월42024-12-27 고시본은 1년. 제조사 공시는 2026-01-01 이후 구입분 2년으로 안내(최신 개정 여부는 고시 원문 확인)
TV12개월9LED/LCD 패널 등 핵심부품은 무상수리 2년
냉장고12개월9컴프레서(핵심부품)는 3년
에어컨(냉방 전용)24개월8컴프레서(핵심부품)는 4년
에어컨(냉난방 겸용)12개월8
난로(전기, 가스, 기름)24개월5
선풍기, 냉풍기24개월5
전기장판24개월5
세탁기12개월7모터(핵심부품)는 3년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12개월7컴프레서(핵심부품)는 3년
전자레인지12개월7마그네트론(핵심부품)은 3년
정수기12개월7
가습기, 제습기12개월7
전기청소기12개월7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전기(가스)오븐12개월6
비데12개월6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유무선전화기12개월6
안마의자, 족욕기12개월6
캠코더, 홈시어터12개월6
망원경, 현미경12개월6
카메라, 내비게이션, 디지털피아노12개월5
데스크탑(완성품)과 주변기기, 노트북12개월4메인보드(핵심부품)는 2년
휴대용 음향기기(MP3 등)12개월4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조리기기(튀김기, 토스터 등)12개월3
복사기6개월5복사 매수 3만(소형)/6만(중형)/9만(대형) 초과 시 만료
보일러24개월8
자동차(차체, 일반부품)24개월8주행 4만km 초과 시 만료. 엔진과 동력전달장치, 고전원전기장치는 3년(6만km). 외판 관통부식은 5년. 부품보유는 최종 판매일부터 8년
모터사이클12개월7주행 1만km 초과 시 만료
신발(가죽 60% 이상)12개월천 등 그 외 소재는 6개월
헬스기구, 골프채12개월5
라켓 몸체(테니스, 탁구 등)6개월1
우산류1개월
전구류1개월형광등과 백열전구 1개월, LED 전구는 6개월
문구, 완구6개월1
가발6개월인모 6개월, 인공모 1년

표에 없는 품목은

고시에 따로 기간이 없는 품목은 비슷한 품목을 따르고, 그마저 없으면 보증 12개월에 부품보유 5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부품보유기간은 산 날이 아니라 만든 날부터 셉니다(자동차만 최종 판매일이에요). 중고로 샀다면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출처와 한계

전 품목이 아닙니다. 별표에는 섬유와 문화용품 같은 것이 더 있고, 여기는 우리가 직접 정독해 옮긴 품목만 실었어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고시 표를 옮긴 것이고, 실제 분쟁은 계약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물어보세요.